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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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710
ㅇ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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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023
2021-04-09
230990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3020호에는 "비타민을 주로 한 사료 첨가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es)”로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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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67
2021-04-08
120729
○ 관세율표 제1207호에는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 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1207.29-1000호에서 “사료용의 목 화씨”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용이나 공업용 지방과 기름의 채 취를 위해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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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70
2021-04-08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B)항에는 "이 호에는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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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66
2021-04-06
300490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ㆍ제3005호ㆍ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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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97
2021-04-06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에서 “식물성 추출물(extract)ㆍ과실 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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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00
2021-04-06
90318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사. 제90류의 물품”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31호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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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143
2021-04-06
90318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사. 제90류의 물품”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31호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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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144
2021-04-06
650400
ㅇ 관세율표 제6504호에는 “모자[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제6502호의 모체(hat-shape)로 만든 모자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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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862
2021-04-06
854140
...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 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광전지(photovoltaic cells) : ... 물품은 태양광선을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태양전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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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678
2021-04-05
39263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며,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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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681
2021-04-05
350790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C)항에 “이 호의 효소에는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조제효소가 포함되며 조제효소(prepared enzymes)는 앞에서 설명한 효소농축물(Enzymatic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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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07
2021-04-02
350790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C)항에 “이 호의 효소에는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조제효소가 포함되며 조제효소(prepared enzymes)는 앞에서 설명한 효소농축물(Enzymatic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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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08
2021-04-02
350790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C)항에 “이 호의 효소에는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조제효소가 포함되며 조제효소(prepared enzymes)는 앞에서 설명한 효소농축물(Enzymatic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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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09
2021-04-02
350790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효소에는 (A) “순수(pure)”(분리)효소,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 (C)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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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13
2021-04-02
200989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89호에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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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25
2021-04-02
950691
-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 기기를 분류하고 “이들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의 운동을 재생시켜 관절이나 근육의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이와 같은 치료에 사용하는 기기는 보통 의학전문가의 관리 하에서 사용하며 ; 따라서 일반의 가정이나 특정의 구내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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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093
2021-04-02
950691
-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 기기를 분류하고 “이들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의 운동을 재생시켜 관절이나 근육의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이와 같은 치료에 사용하는 기기는 보통 의학전문가의 관리 하에서 사용하며 ; 따라서 일반의 가정이나 특정의 구내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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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094
2021-04-02
85045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에 대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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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664
2021-04-01
350790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조제효소(prepared enzymes)는 앞에서 설명한 (B)의 농축물을 더욱 희석하거나 순수 효소나 효소농축물을 상호 혼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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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049
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