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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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570292
Carpet of man-made textile materials, woven; SHARIF PERSIAN CARPET
ㅇ 관세율표 제5702호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직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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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76
2021-02-25
230990
Other mixed feeds; Osteo Glycan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사료관리법」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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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60
2021-02-24
950300
LAP TIMER(바이트초이카 랩타이머) ; SPC-AC008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주 제3호에서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503호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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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269
2021-02-24
290545
Glycerol; Refined Glycerin
ㅇ 관세율표 제2905호에는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5.45호에 “글리세롤”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비환식알코올은 1이나 그 이상의 수소원자를 히드록실기(hydroxyl 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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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94
2021-02-23
847950
ROBOT ; RV-7FRL-D-SH04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9.50호에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다용도의 산업용 로봇 :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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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60
2021-02-23
847950
ROBOT ; RV-4FRL-D-SH04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9.50호에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다용도의 산업용 로봇 :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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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61
2021-02-23
847950
ROBOT ; MZ07L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9.50호에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다용도의 산업용 로봇 :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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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62
2021-02-23
847950
ROBOT ; RV-7FL-1D1-SH1904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9.50호에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다용도의 산업용 로봇 :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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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63
2021-02-23
620293
Women's garments of synthetic fibres, woven; UNISEX JUMPER; PW-J917 SIZE S(85)
ㅇ 관세율표 제6201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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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84
2021-02-22
160232
Chicken skin preparations; Crispy Chicken Skin Korean Noodles Flavour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 肉)이나 피”가 분류되며, 소호 제1602.32호에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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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20
2021-02-19
901811
의료용 전극 ; MSGLT-08G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항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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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181
2021-02-19
851762
MELSECNET/H Network Module ; QJ71LP21-25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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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186
2021-02-19
851762
CC LINK ROBOT INTERFACE CARD ; 2D-TZ576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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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187
2021-02-19
851762
MELSEC-Q-AnyWireASLINK Master Module ; QJ51AW12AL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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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188
2021-02-19
851762
MELSEC-Q CC-Link System MasterㆍLocal Module ; QJ61BT11N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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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189
2021-02-19
851762
CC-Link IE Controller Network Module ; QJ71GP21-SX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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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190
2021-02-19
851762
PROFIBUS-DP Master Module ; QJ71PB92V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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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191
2021-02-19
851762
MELSEC iQ-R Serial Communication Module ; RJ71C24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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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193
2021-02-19
851762
CC Link 통신 옵션 카드 ; FR-A7NC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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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194
2021-02-19
851762
DeviceNet MasterㆍSlave Module ; QJ71DN9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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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195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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