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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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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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292 | ㅇ 관세율표 제5702호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직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76 | 2021-02-25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사료관리법」제2조(정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60 | 2021-02-24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주 제3호에서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503호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69 | 2021-02-24 | ![]() |
| 290545 | ㅇ 관세율표 제2905호에는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5.45호에 “글리세롤”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비환식알코올은 1이나 그 이상의 수소원자를 히드록실기(hydroxyl g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94 | 2021-02-23 | ![]() |
| 847950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9.50호에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다용도의 산업용 로봇 : 산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60 | 2021-02-23 | ![]() |
| 847950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9.50호에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다용도의 산업용 로봇 : 산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61 | 2021-02-23 | ![]() |
| 847950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9.50호에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다용도의 산업용 로봇 : 산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62 | 2021-02-23 | ![]() |
| 847950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9.50호에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다용도의 산업용 로봇 : 산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63 | 2021-02-23 | ![]() |
| 620293 | ㅇ 관세율표 제6201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84 | 2021-02-22 | ![]() |
| 160232 |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 肉)이나 피”가 분류되며, 소호 제1602.32호에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20 | 2021-02-19 | ![]() |
| 901811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항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81 | 2021-02-19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86 | 2021-02-19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87 | 2021-02-19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88 | 2021-02-19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89 | 2021-02-19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90 | 2021-02-19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91 | 2021-02-19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93 | 2021-02-19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94 | 2021-02-19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95 | 2021-02-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