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75건 · 308/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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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84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31 | 2021-02-05 | ![]() |
| 720299 | ㅇ 관세율표 제7202호에 “합금철(ferro-alloy)”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금철(ferro-alloy)과 선철(銑鐵)의 차이점은 합금철이 상당량의 합금원소[예: 망간ㆍ크로뮴ㆍ텅스텐(월프람)ㆍ규소ㆍ붕소나 니켈]들의 '용제(solvent)'로서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35 | 2021-02-05 | ![]() |
| 2309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309.10-1000호에 “개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43 | 2021-02-04 | ![]() |
| 2309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309.10-1000호에 “개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44 | 2021-02-04 | ![]() |
| 2309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309.10-1000호에 “개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45 | 2021-02-0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 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50 | 2021-02-0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54 | 2021-02-0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 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58 | 2021-02-04 | ![]() |
| 73084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74 | 2021-02-04 | ![]() |
| 843810 | ㅇ 관세율표 제8438호에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식음료의 조제ㆍ제조 산업용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75 | 2021-02-04 | ![]() |
| 843810 | ㅇ 관세율표 제8438호에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식음료의 조제ㆍ제조 산업용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76 | 2021-02-04 | ![]() |
| 843810 | ㅇ 관세율표 제8438호에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식음료의 조제ㆍ제조 산업용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77 | 2021-02-04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 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 한다."라고 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20 | 2021-02-03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47 | 2021-02-03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52 | 2021-02-03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53 | 2021-02-03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편자 ; 부츠나 구두용의 프로텍터(protector)(결속용 포인트를 부착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 ... 중략 ... 단단한 관(管)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f…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58 | 2021-02-03 | ![]() |
| 731816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ㆍ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 “제73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2류까지(제7315호는 제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59 | 2021-02-03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편자 ; 부츠나 구두용의 프로텍터(protector)(결속용 포인트를 부착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 ... 중략 ... 단단한 관(管)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f…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60 | 2021-02-03 | ![]() |
| 611011 |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84 | 2021-02-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