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75건 · 312/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8 | 2021-01-20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2 | 2021-01-20 | ![]() |
| 847180 | - 본 품은 USB허브가 부착된 “패드”와 “케이블”이 소매 포장되어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 세트”규정을 충족하므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패드”가 분류되는 호에 전체를 함께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16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9 | 2021-01-20 | ![]() |
| 560311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6 | 2021-01-19 | ![]() |
| 200979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4 | 2021-01-19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와 향신료 혼합물과는 다르며, 제9류 이외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9 | 2021-01-19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99호에 “그 밖의 방법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0 | 2021-01-19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와 향신료 혼합물과는 다르며, 제9류 이외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1 | 2021-01-19 | ![]() |
| 200599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s)'란 이 류의 주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2 | 2021-01-19 | ![]() |
| 850440 | -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8 | 2021-01-19 | ![]() |
| 854140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9 | 2021-01-19 | ![]() |
| 854140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50 | 2021-01-19 | ![]() |
| 854140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51 | 2021-01-19 | ![]() |
| 85182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17부 총설에서 “이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5 | 2021-01-18 | ![]() |
| 8483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는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0 | 2021-01-18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 2309.90-1040호에서는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1 | 2021-01-15 | ![]() |
| 350400 | o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5 | 2021-01-15 | ![]() |
| 630491 | ㅇ 관세율표 제6304호에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실내용품으로서(이전 호의 것이나 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가정이나 공동건물ㆍ극장ㆍ교회 등에 사용하는 것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23 | 2021-01-15 | ![]() |
| 630493 | ㅇ 관세율표 제6304호에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실내용품으로서(이전 호의 것이나 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가정이나 공동건물ㆍ극장ㆍ교회 등에 사용하는 것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24 | 2021-01-15 | ![]() |
| 440890 | ㅇ 관세율표 제4408호에는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44 | 2021-01-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