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75건 · 322/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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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12) 레모네이드(lemonades)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농축 과실주스에 구연산[총 산(酸) 함량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63 | 2020-12-10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12) 레모네이드(lemonades)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농축 과실주스에 구연산[총 산(酸) 함량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65 | 2020-12-10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6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048 | 2020-12-10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6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049 | 2020-12-10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6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050 | 2020-12-10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6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051 | 2020-12-10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6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052 | 2020-12-10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6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053 | 2020-12-10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6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054 | 2020-12-10 | ![]() |
| 630640 |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제39류ㆍ제40류ㆍ제63류의 매트리스ㆍ베게ㆍ쿠션으로서 공기나 물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은 제94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기를 주입해서 사용하는 본 물품은 제94류로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6306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068 | 2020-12-10 | ![]() |
| 902920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적산(積算)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시미터ㆍ주행거리계ㆍ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나 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제9027.20 소호에는 “속도계와 회전속도계”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078 | 2020-12-10 | ![]() |
| 700239 | ㅇ 관세율표 제7002호에 “유리로 만든 구(球)[제7018호의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는 제외한다], 막대(rod)나 관(管)(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7002.3 소호에 ”관“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079 | 2020-12-10 | ![]() |
| 732619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00 | 2020-12-09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20 | 2020-12-09 | ![]() |
| 950300 | -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 …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994 | 2020-12-09 | ![]() |
| 950300 | -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 …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995 | 2020-12-09 | ![]() |
| 950300 | -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 …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996 | 2020-12-09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eojector)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997 | 2020-12-09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eojector)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998 | 2020-12-09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eojector)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999 | 2020-12-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