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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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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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eojector)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022 | 2020-12-09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eojector)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023 | 2020-12-09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eojector)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024 | 2020-12-09 | ![]() |
| 87141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7부의 물품용의 방열기”를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14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025 | 2020-12-09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기타의 각종 기계류의 그룹에서 “(3) 액압식의 축압기(Hydraulic accumulators) : 액압식의 기계에 균일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049 | 2020-12-09 | ![]() |
| 481890 | ㅇ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ㆍ셀롤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손수건ㆍ클렌징티슈ㆍ타월ㆍ책상보ㆍ서비에트ㆍ베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050 | 2020-12-09 | ![]() |
| 070999 | ㅇ 관세율표 제0709호에는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3)항에 “파슬리(parsley)ㆍ취어빌(chervil)ㆍ타라곤(tarragon)ㆍ크레스(cress)(예: watercress)ㆍ세이보리(Satu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09 | 2020-12-08 | ![]() |
| 121190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10 | 2020-12-08 | ![]() |
| 200819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서 “견과류·땅콩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13 | 2020-12-08 | ![]() |
| 390290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olefins)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 결합으로 된 비환식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014 | 2020-12-08 | ![]() |
| 720249 | ㅇ 관세율표 제7202호에는 “합금철(ferro-alloy)”이 분류되며, 소호 제7202.4호에 “페로크로뮴”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금철(ferro-alloy)과 선철(銑鐵)의 차이점은 합금철이 상당량의 합금원소[예: 망간ㆍ크로뮴ㆍ텅스텐(월프람)ㆍ규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016 | 2020-12-08 | ![]() |
| 850720 | ㅇ 관세율표 제8507호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축전지[축전지나 이차전지]는 전자화학 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51 | 2020-12-07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741 | 2020-12-07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742 | 2020-12-07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제1302.19-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743 | 2020-12-07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제1302.19-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744 | 2020-12-07 | ![]() |
| 380894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782 | 2020-12-07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895 | 2020-12-06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896 | 2020-12-06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897 | 2020-12-0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