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75건 · 326/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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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865 | 2020-12-04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866 | 2020-12-04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867 | 2020-12-04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868 | 2020-12-04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869 | 2020-12-04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870 | 2020-12-04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871 | 2020-12-04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872 | 2020-12-04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873 | 2020-12-04 | ![]() |
| 87141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그룹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884 | 2020-12-04 | ![]() |
| 85414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887 | 2020-12-04 | ![]() |
| 841459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8414.5호에 “팬”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B) 팬(fans)에 대하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943 | 2020-12-04 | ![]() |
| 611300 | ㅇ 관세율표 제6113호에는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표 제61류 주 제8호에 “제6113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제6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947 | 2020-12-04 | ![]() |
| 382499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86 | 2020-12-03 | ![]() |
| 851762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835 | 2020-12-03 | ![]() |
| 851762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836 | 2020-12-0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07 | 2020-12-02 | ![]() |
| 290719 | o 관세율표 제2907호에는 “페놀과 페놀알코올”이 분류되며, 소호 제2907.1호에 “1가 페놀”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페놀(phenol)은 벤젠고리(benzene ring)의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소원자가 수산기(hydroxyl radical)(-OH…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34 | 2020-12-02 | ![]() |
| 382499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 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 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40 | 2020-12-02 | ![]() |
| 9027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808 | 2020-12-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