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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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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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3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제8503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64 | 2020-11-26 | ![]() |
| 731823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18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서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ㆍ볼트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65 | 2020-11-26 | ![]() |
| 33079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468 | 2020-11-26 | ![]() |
| 070999 | ㅇ 관세율표 제0709호에는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제7류 총설에 해설서에 “이 류의 채소에는 원래 상태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한 것, 펄프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 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들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23 | 2020-11-26 | ![]() |
| 960329 | ○ 관세율표 제9603호에 “비ㆍ브러시(기계ㆍ기구ㆍ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ㆍ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ㆍ모프(mop)ㆍ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543 | 2020-11-25 | ![]() |
| 960329 | ○ 관세율표 제9603호에 “비ㆍ브러시(기계ㆍ기구ㆍ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ㆍ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ㆍ모프(mop)ㆍ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544 | 2020-11-25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50 | 2020-11-24 | ![]() |
| 83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51 | 2020-11-24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항에 “소스(sauces)와 소스용(sauces)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s)로서,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408 | 2020-11-24 | ![]() |
| 292119 | o 관세율표 제2921호에는 “아민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1.1호에 “비환식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아민(amine)은 아민관능을 함유한 유기질소화합물이다[예: 한 개・두개・세개의 수소원자가 같은 양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440 | 2020-11-24 | ![]() |
| 902480 |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은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5호 가목은 '사진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512 | 2020-11-24 | ![]() |
| 901831 |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가 분류 되고, 제9018.31호에는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가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일반 의료용 기기와 외과용 기기” 그룹에서 “(A) 동 일한 명칭으로 다용도에 사용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457 | 2020-11-23 | ![]() |
| 901831 |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가 분류되고, 제9018.31호에는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가 세분류되며, ㆍ같은 호 해설서에 “일반 의료용 기기와 외과용 기기” 그룹에서 “(A) 동일한 명칭으로 다용도에 사용하는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458 | 2020-11-23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규정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468 | 2020-11-23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규정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469 | 2020-11-23 | ![]() |
| 220890 |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 (C)항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 해당하지 않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14 | 2020-11-20 | ![]() |
| 220890 |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 (C)항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 해당하지 않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15 | 2020-11-20 | ![]() |
| 220890 |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 (C)항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 해당하지 않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16 | 2020-11-20 | ![]() |
| 8477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호에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470 | 2020-11-20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471 | 2020-11-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