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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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30710
-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307.10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스트립을 나선형으로 감아서 모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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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33
2026-01-13
870829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머목에서 "제17부의 항공기나 차량의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량의 부분품'에 해당되는지 우선 검토함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35
2026-01-13-
853650
- 관세율표 제90류 주2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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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02
2026-01-12
85030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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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03
2026-01-12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91호에는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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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5
2026-01-09
851679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hair curler)ㆍ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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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85
2026-01-08
851679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hair curler)ㆍ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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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86
2026-01-08
870829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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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87
2026-01-08
870829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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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88
2026-01-08
170290
ㅇ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ㆍ맥아당ㆍ포도당ㆍ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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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40
2026-01-08
870810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10호에 “완충기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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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79
2026-01-07
870899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H) 브레이크[슈(shoe)ㆍ세그먼트(segment)ㆍ디스크(disc) 등]와 그 부분품[플레이트(plate)ㆍ드럼ㆍ실린더ㆍ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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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80
2026-01-07
380893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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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24
2026-01-07
190300
ㅇ 관세율표 제1903호에는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 모양ㆍ낱알 모양ㆍ진주 모양ㆍ무거리 모양ㆍ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매니옥 전분(manioc 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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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6
2026-01-07
190300
ㅇ 관세율표 제1903호에는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 모양ㆍ낱알 모양ㆍ진주 모양ㆍ무거리 모양ㆍ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매니옥 전분(manioc 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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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7
2026-01-07
840999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 같은 표 제89류 총설에서 “제17부의 그 밖의 류에 분류하는 수송용 기기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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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7
2026-01-07
848390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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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2
2026-01-07
84813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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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3
2026-01-07
482390
- 관세율표 제4823호에는 “그 밖의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ㆍ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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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4
2026-01-07
420292
-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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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7
202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