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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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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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724 | 2020-08-1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49 | 2020-08-14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9-2000호에 “코코넛”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19 | 2020-08-14 | ![]() |
| 900290 | ㅇ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928 | 2020-08-14 | ![]() |
| 8544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고,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로 만든 판 … ”이 분류되므로, 본 물품이 제9001호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933 | 2020-08-14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936 | 2020-08-14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937 | 2020-08-14 | ![]() |
| 382499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화학품과 화학 조제품・그 밖의 조제품 :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78 | 2020-08-13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9-1000호에 “밤”을 세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90 | 2020-08-13 | ![]() |
| 190410 | ○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 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 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00 | 2020-08-13 | ![]() |
| 190420 | ○ 관세율표 제1904호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 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01 | 2020-08-13 | ![]() |
| 190420 | ○ 관세율표 제1904호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 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03 | 2020-08-13 | ![]() |
| 560900 | ㅇ 관세율표 제5609호에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실ㆍ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ㆍ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실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698 | 2020-08-13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2)그 밖의 폴리에테르(polyethe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704 | 2020-08-13 | ![]() |
| 392490 | ㅇ 관세율표 제39류에서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제3924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기타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타 가정용품으로 “재떨이ㆍ온수병ㆍ성냥갑 홀더ㆍ쓰레기통ㆍ물통ㆍ물뿌리개ㆍ도시락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24 | 2020-08-12 | ![]() |
| 200989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8호에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26 | 2020-08-12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 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 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 타민(p…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39 | 2020-08-1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제(C)항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65 | 2020-08-1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제(C)항에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66 | 2020-08-12 | ![]() |
| 961900 | ㅇ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ㆍ탐폰(tampon), 유아용 냅킨ㆍ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고, HSK 제9619.00-9010호에는 “기타: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가 분류되며,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875 | 2020-08-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