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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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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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22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 제8302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은 그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556 | 2020-08-10 | ![]() |
| 382499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21 | 2020-08-07 | ![]() |
| 330590 | o 관세율표 제3305호에는 “두발용 제품류”가 분류됨 o 또한, 같은 표 제33류 주 제3호에 “제3303호부터 제30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29 | 2020-08-07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 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 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 타민(p…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52 | 2020-08-07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6.6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774 | 2020-08-07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1020호에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과일향의 음료베이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으며“이들 조제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90 | 2020-08-06 | ![]() |
| 340130 |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ㆍ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봉상ㆍ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12 | 2020-08-06 | ![]() |
| 340130 |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ㆍ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봉상ㆍ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13 | 2020-08-06 | ![]() |
| 200899 |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HSK 2008.99-5010호에 “조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14 | 2020-08-06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66 | 2020-08-04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67 | 2020-08-04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68 | 2020-08-04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69 | 2020-08-04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70 | 2020-08-04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724 | 2020-08-04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17호에는 “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예: 제도기ㆍ축소확대기ㆍ분도기ㆍ제도세트ㆍ계산척ㆍ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ㆍ마이크로미터ㆍ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본건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735 | 2020-08-04 | ![]() |
| 681599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04 | 2020-08-04 | ![]() |
| 681599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05 | 2020-08-04 | ![]() |
| 681599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06 | 2020-08-04 | ![]() |
| 681599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07 | 2020-08-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