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전체 33,563 · 36/1679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28
2025-12-30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32
2025-12-30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33
2025-12-30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36
2025-12-30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37
2025-12-30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38
2025-12-30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39
2025-12-30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40
2025-12-30
200941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ㆍ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4호에 “파인애플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41
2025-12-30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52
2025-12-30
691010
- 관세율표 제6910호에는 “도자제의 설거지통ㆍ세면대ㆍ세면대용 받침ㆍ목욕통ㆍ비데ㆍ수세식 변기통ㆍ수세식 변기용 물통ㆍ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가정 등의 장소에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보통 관수용 설비(water sy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93
2025-12-30
902920
- 제90류 총설에 “(Ⅱ) 불완전하거나 미완성의 기기(통칙 제2호가목 참조)”에서 “불완전하거나 미완성의 기기로서 완전한 기기나 완성된 기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은 해당하는 완전하거나 완성된 제품으로 분류한다[예: 광학소자(optical element) 없이 제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816
2025-12-30
401693
o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 “개스킷(gasket)ㆍ와셔(washer)ㆍ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780
2025-12-30
732619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7326.1호에는 “단조물(鍛造物)(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33
2025-12-29
841391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34
2025-12-29
841391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35
2025-12-29
841391
-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36
2025-12-29
854411
- 관세율표 제7408호 해설에서 이 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f) 전기절연한 선(線 : wire)과 케이블(cable)[에나멜(enamel) 선을 포함한다](제8544호)”을 예시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37
2025-12-29
73269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50
2025-12-29
870829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21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