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81건 · 363/168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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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920 | 2020-07-08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921 | 2020-07-08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규정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930 | 2020-07-08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규정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931 | 2020-07-08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규정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932 | 2020-07-08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규정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933 | 2020-07-08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규정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934 | 2020-07-08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규정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935 | 2020-07-08 | ![]() |
| 380892 | o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84 | 2020-07-07 | ![]() |
| 320300 | o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85 | 2020-07-07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517 | 2020-07-0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51 | 2020-07-06 | ![]() |
| 2309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 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사료관리법 제 2 조제4호에서 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70 | 2020-07-06 | ![]() |
| 841590 | ㅇ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05 | 2020-07-03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95 | 2020-07-03 | ![]() |
| 73089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格子柱)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423 | 2020-07-03 | ![]() |
| 620292 | ㅇ 관세율표 제6202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440 | 2020-07-03 | ![]() |
| 39249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4.90호에 “기타”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447 | 2020-07-03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및 제3호, 같은 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은 것,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95 | 2020-07-02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98 | 2020-07-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