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81건 · 369/168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4811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81.10호에 감압밸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792 | 2020-06-19 | ![]() |
| 842833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II) 연속작동기계 중 “(C) 컨베이어(conveyors) : 보통 화물을 수평 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919 | 2020-06-19 | ![]() |
| 85365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920 | 2020-06-19 | ![]() |
| 853340 |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3.40호에는 '그 밖의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한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회로 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이다. 이러한 것은 사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288 | 2020-06-18 | ![]() |
| 853340 |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3.40호에는 '그 밖의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한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회로 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이다. 이러한 것은 사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289 | 2020-06-18 | ![]() |
| 853340 |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3.40호에는 '그 밖의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한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회로 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이다. 이러한 것은 사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290 | 2020-06-18 | ![]() |
| 84099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생략)···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01 | 2020-06-17 | ![]() |
| 84099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생략)···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02 | 2020-06-17 | ![]() |
| 84099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생략)···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03 | 2020-06-17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723 | 2020-06-17 | ![]() |
| 852190 | -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영상 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재생용 기기(reproducing apparatus)_이러한 기기는 단지 영상과 음성을 직접 텔레비전 수신기에 재생하도록 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245 | 2020-06-16 | ![]() |
| 903084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계측기능을 하는 캐비넷(Channel 포함)과 PC가 결합된 물품으로 주된 기능을 캐비넷(Channel 포함)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0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256 | 2020-06-16 | ![]() |
| 39239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700 | 2020-06-16 | ![]() |
| 39239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701 | 2020-06-16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230 | 2020-06-15 | ![]() |
| 900211 | ㅇ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9002.11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231 | 2020-06-15 | ![]() |
| 871160 | ㅇ 관세율표 제8711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기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본래 사람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이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201 | 2020-06-13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204 | 2020-06-1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ㆍ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예: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51 | 2020-06-12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및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82 | 2020-06-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