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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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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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250 |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954 | 2020-06-02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42 | 2020-06-01 | ![]() |
| 903149 | ㅇ 관세율표 제9031호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투영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과 검사기구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제9031.49소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43 | 2020-06-01 | ![]() |
| 853321 |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저항기(저항) : 이러한 것은 회로 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935 | 2020-06-01 | ![]() |
| 071080 | ○ 관세율표 제0710호에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냉동채소를 분류하는데, 그것들은 신선·냉장한 경우에는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에 분류하는 것들이다.” 라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29 | 2020-05-29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로서 밀크와 코코아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67 | 2020-05-29 | ![]() |
| 19011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68 | 2020-05-29 | ![]() |
| 8503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03호 ...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총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860 | 2020-05-29 | ![]() |
| 853649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 ⵈ 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HSK 체계 5자리 제8536.4호에는 “계전기(繼電器)”가 세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869 | 2020-05-29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870 | 2020-05-29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871 | 2020-05-29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872 | 2020-05-29 | ![]() |
| 8544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전기기기(제85류)”의 물품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제85류의 전기기기의 물품으로 “절연된 전선과 케이블[와이어링세트(wiring set)를 포함한다] ⵈ 전기절연용 물품(제85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878 | 2020-05-29 | ![]() |
| 854239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에서 '4)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모노리식, 하이브리드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다음 구성부품을 최소한 하나 이상 결합한 것이다 : 실리콘 기반센서ㆍ엑츄에이터ㆍ오실레이터ㆍ공진기 및 이들의 결합물, 또는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887 | 2020-05-29 | ![]() |
| 6505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가목은 “(III) 분류상의 제일의 방법은 그 물품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호가 이것보다 더 일반적으로 표현한 호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칙 제3호 가목에 규정하였다. (IV) 분류하여야 할 물품에 관하여 어떤 호가 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890 | 2020-05-29 | ![]() |
| 88033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892 | 2020-05-29 | ![]() |
| 550210 | ㅇ 관세율표 제5502호에는 “재생ㆍ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tow)”가 분류되고 - 같은 표 제55류 주 제1호에 “제5501호와 제5502호는 토우(tow)의 길이와 동일한 길이의 필라멘트가 병렬로 되어 있는 인조필라멘트 토우(tow)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073 | 2020-05-29 | ![]() |
| 841459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8414.5호에 “팬”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팬(fans)에 대하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094 | 2020-05-29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095 | 2020-05-29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83 | 2020-05-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