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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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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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743 | 2020-04-21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23 | 2020-04-20 | ![]() |
| 85365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이 분류되고,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658 | 2020-04-17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659 | 2020-04-17 | ![]() |
| 722692 | ㅇ 관세율표 제7226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7226.92-0000호에는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소호해설에 “제7209호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114 | 2020-04-17 | ![]() |
| 722692 | ㅇ 관세율표 제7226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7226.92-0000호에는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소호해설에 “제7209호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115 | 2020-04-17 | ![]() |
| 722692 | ㅇ 관세율표 제7226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7226.92-0000호에는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소호해설에 “제7209호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116 | 2020-04-17 | ![]() |
| 750610 | ㅇ 관세율표 제7506호에 "니켈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 분류되며, 소호 제7506.10호에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주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판·시트·스트립 및 박이 분류되는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117 | 2020-04-17 | ![]() |
| 842490 |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124 | 2020-04-17 | ![]() |
| 94051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641 | 2020-04-16 | ![]() |
| 853400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6호에서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etching)]이나 막(膜) 회로기술로 도체소자ㆍ접속자나 그 밖의 인쇄된 구성 부분[예: 인덕턴스(inductance)ㆍ저항기ㆍ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645 | 2020-04-16 | ![]() |
| 85365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를 규정하고 있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595 | 2020-04-14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603 | 2020-04-14 | ![]() |
| 8511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571 | 2020-04-12 | ![]() |
| 8511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572 | 2020-04-12 | ![]() |
| 8511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573 | 2020-04-12 | ![]() |
| 94051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570 | 2020-04-11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90 | 2020-04-10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555 | 2020-04-10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556 | 2020-04-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