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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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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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712 | ㅇ 관세율표 제4107호에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97 | 2020-02-28 | ![]() |
| 841981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65 | 2020-02-27 | ![]() |
| 560314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염색ㆍ날염ㆍ침투ㆍ도포(塗布 : coated)ㆍ피복ㆍ적층되기도 한다. 한 면이나 양면에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그 밖의 다른 재료의 시트(shee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71 | 2020-02-27 | ![]() |
| 560900 | ㅇ 관세율표 제5609호에는 "실·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실로 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72 | 2020-02-27 | ![]() |
| 731010 | ㅇ 관세율표 제7310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211 | 2020-02-26 | ![]() |
| 830249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 제외되는 물품으로 “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214 | 2020-02-26 | ![]() |
| 39263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 3 나. “ (IX) 이 통칙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그 구성요소가 상호 부착되어 실제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해당된다. 다만, 후자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218 | 2020-02-26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2)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 : 예를들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219 | 2020-02-26 | ![]() |
| 87082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220 | 2020-02-26 | ![]() |
| 852869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 모니터와 프로젝터는 다양한 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239 | 2020-02-26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097 | 2020-02-25 | ![]() |
| 85141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하여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112 | 2020-02-25 | ![]() |
| 711810 | ㅇ 관세율표 제7118호에는 “주화”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법화로 통용키 위해 정부 관리하에서 발행하고 일정한 무게와 도안을 공적으로 부여한 금속(귀금속을 포함한다)으로 발행된 주화류를 분류한다. 발행국에서 법화로 하는 개인용 주화나 주화세트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22 | 2020-02-25 | ![]() |
| 560314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염색ㆍ날염ㆍ침투ㆍ도포(塗布 : coated)ㆍ피복ㆍ적층되기도 한다. 한 면이나 양면에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그 밖의 다른 재료의 시트(shee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23 | 2020-02-25 | ![]() |
| 59119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5911.90호에 “기타”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특수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25 | 2020-02-25 | ![]() |
| 853224 | ㅇ 관세율표 제8532호에는 “축전기[고정식·가변식·조정식(프리세트)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축전기(electrical capacitors)(또는 콘덴서)는 원칙적으로 절연 물질(유전체, 예: 공기ㆍ종이ㆍ운모ㆍ기름ㆍ수지ㆍ고무와 플라스틱ㆍ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985 | 2020-02-21 | ![]() |
| 851821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가.“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8호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991 | 2020-02-21 | ![]() |
| 851821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가.“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8호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992 | 2020-02-21 | ![]() |
| 8533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3호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965 | 2020-02-20 | ![]() |
| 8414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54 | 2020-02-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