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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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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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0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ㆍ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930 | 2019-12-13 | ![]() |
| 9030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ㆍ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931 | 2019-12-13 | ![]() |
| 9030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ㆍ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932 | 2019-12-13 | ![]() |
| 9030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ㆍ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934 | 2019-12-13 | ![]() |
| 9030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ㆍ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935 | 2019-12-13 | ![]() |
| 610891 | ㅇ 관세율표 제6108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ㆍ팬티ㆍ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negligee)ㆍ목욕용 가운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060 | 2019-12-13 | ![]() |
| 441234 | ㅇ 관세율표 제4412호에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2.34호에는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기타[적어도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073 | 2019-12-13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81호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79 | 2019-12-12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33 | 2019-12-12 | ![]() |
| 382499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37 | 2019-12-12 | ![]() |
| 84819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027 | 2019-12-1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787 | 2019-12-10 | ![]() |
| 851310 | - 관세율표 제8513호에는 “휴대용 전등(건전지ㆍ축전지ㆍ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갖추어진 전원[예: 건전지·축전지(蓄電池 : accumulator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793 | 2019-12-10 | ![]() |
| 852990 | ㅇ 본건 물품은 TFT-LCD 패널에 백라이트 유닛(Back Light Unit), Driver IC, FPCB, 터치패널이 부착된 LCD 모듈로, 제9013호 해설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액정 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805 | 2019-12-10 | ![]() |
| 691190 |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과 화장용품으로서 자기제(porcelain or china)의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996 | 2019-12-10 | ![]() |
| 611020 |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2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998 | 2019-12-10 | ![]() |
| 851660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6.60호에는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736 | 2019-12-09 | ![]() |
| 844319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1) 앞 호의 플레이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974 | 2019-12-09 | ![]() |
| 392062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호에는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99 | 2019-12-06 | ![]() |
| 330590 | ㅇ 관세율표 제3305호에는 “두발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분류한다...(4)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머리에 바르는 윤기 나는 물기름 같은 것) ; 머리용 오일ㆍ크림[“포마드(pomades)”]과 드레싱(dressing)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66 | 2019-12-0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