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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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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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293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72류 주 1호 다목에서 ““합금철(ferro-alloy)”이란 피그(pig)ㆍ블록(block)ㆍ럼프(lump)나 이와 유사한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합금, 연속주조법으로 제조한 모양인 합금, 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합금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870 | 2019-12-02 | ![]() |
| 200799 | o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ee)・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480 | 2019-11-29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496 | 2019-11-29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497 | 2019-11-29 | ![]() |
| 190531 |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 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439 | 2019-11-28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446 | 2019-11-28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447 | 2019-11-28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49류 주 제6호에서는 “제4903호에서 아동용 그림책이란 그림이 주체이며, 그 설명문이 부수적인 아동을 위한 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직물재의 책 형태의 물품으로 각 페이지에는 그림, 모양맞추기, 인형옷 입히기, 머리땋기, 사과따기(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414 | 2019-11-28 | ![]() |
| 853180 | ㅇ 본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8517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 제8517호에는 호의 용어 및 해설서에 따라 “전화·전신·무선전화·무선전신·근거리와 광대역 네트워크” 등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음성, 영상 또는 자료를 송수신하기 위한 기기가 분류되나, - 상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416 | 2019-11-28 | ![]() |
| 8533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3호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445 | 2019-11-28 | ![]() |
| 8533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3호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446 | 2019-11-28 | ![]() |
| 8533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3호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447 | 2019-11-28 | ![]() |
| 8533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3호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448 | 2019-11-28 | ![]() |
| 8533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3호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449 | 2019-11-28 | ![]() |
| 8533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3호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451 | 2019-11-28 | ![]() |
| 8533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3호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452 | 2019-11-28 | ![]() |
| 8533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3호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453 | 2019-11-28 | ![]() |
| 8533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3호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454 | 2019-11-28 | ![]() |
| 8533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3호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456 | 2019-11-28 | ![]() |
| 847050 | ㅇ 관세율표 제8470호에는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ㆍ회계기ㆍ우편요금계기ㆍ표권발행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금전등록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금전등록기에 대해 상점ㆍ사무소 등에서 사용되는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768 | 2019-11-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