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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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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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192 | 2019-11-18 | ![]() |
| 902750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마이크로톰'이 분류되고, 소호 제9027.50호에는 '그 밖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193 | 2019-11-18 | ![]() |
| 961100 | ㅇ 관세율표 제9611호에 “날짜 도장ㆍ봉합용 스탬프ㆍ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와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label)에 날인하거나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 수동식 조판용 스틱과 조판용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가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598 | 2019-11-18 | ![]() |
| 84798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95 | 2019-11-15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서 “견과류ㆍ땅콩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45 | 2019-11-15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며,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124 | 2019-11-15 | ![]() |
| 852580 |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는 '(B)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 및…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131 | 2019-11-15 | ![]() |
| 852580 |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는 '(B)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 및…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132 | 2019-11-15 | ![]() |
| 870422 | ㅇ 관세율표 제87류 총설에서 “(2) 여객 수송용 자동차(제8702호 또는 제8703호) 또는 화물 수송용(제8704호) 또는 특수용(제8705호)으로 제작한 자동차를 이 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159 | 2019-11-15 | ![]() |
| 870422 | ㅇ 관세율표 제87류 총설에서 “(2) 여객 수송용 자동차(제8702호 또는 제8703호) 또는 화물 수송용(제8704호) 또는 특수용(제8705호)으로 제작한 자동차를 이 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160 | 2019-11-15 | ![]() |
| 842691 | ㅇ 관세율표 제8426호에는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다수의 간헐적으로 작동하는 권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161 | 2019-11-15 | ![]() |
| 870422 | ㅇ 관세율표 제87류 총설에서 “(2) 여객 수송용 자동차(제8702호 또는 제8703호) 또는 화물 수송용(제8704호) 또는 특수용(제8705호)으로 제작한 자동차를 이 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162 | 2019-11-15 | ![]() |
| 848210 |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이나 롤러베어링” 등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볼·로울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베어링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볼 베어링 그룹에서 “볼이 단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165 | 2019-11-15 | ![]() |
| 391732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엘보·플랜지]”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32호에는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501 | 2019-11-15 | ![]() |
| 700719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513 | 2019-11-15 | ![]() |
| 841861 |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8.61호에는 “열펌프”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열펌프는 적절한 열원(주로 지하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543 | 2019-11-15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마목의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53 | 2019-11-14 | ![]() |
| 9401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에서는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는 “부분품이 조(粗)상태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54 | 2019-11-14 | ![]() |
| 8483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79 | 2019-11-14 | ![]() |
| 850300 |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기계 부분품은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 규정에 따라 ... 제8503호 ...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80 | 2019-11-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