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89건 · 421/168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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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1300 | ㅇ 관세율표 제7613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제7311호 준용)에 “이 호에는 압축가스나 액화가스(예: 헬륨ㆍ산소ㆍ아르곤ㆍ수소ㆍ아세틸렌ㆍ이산화탄소ㆍ부탄)의 운송 저장에 쓰이는 용기(용적의 크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438 | 2019-11-08 | ![]() |
| 761300 | ㅇ 관세율표 제7613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제7311호 준용)에 “이 호에는 압축가스나 액화가스(예: 헬륨ㆍ산소ㆍ아르곤ㆍ수소ㆍ아세틸렌ㆍ이산화탄소ㆍ부탄)의 운송 저장에 쓰이는 용기(용적의 크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439 | 2019-11-08 | ![]() |
| 761300 | ㅇ 관세율표 제7613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제7311호 준용)에 “이 호에는 압축가스나 액화가스(예: 헬륨ㆍ산소ㆍ아르곤ㆍ수소ㆍ아세틸렌ㆍ이산화탄소ㆍ부탄)의 운송 저장에 쓰이는 용기(용적의 크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440 | 2019-11-08 | ![]() |
| 130219 | ㅇ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이 분류되며, 소호 제1302.19-12호에는 “홍삼의 것”을 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7) 인삼 추출물 : 물이나 알코올 추출에 의해 얻어진 추출물(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81 | 2019-11-07 | ![]() |
| 85340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6호에서는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이나 막 회로기술로 도체소자·접속자나 그 밖의 인쇄된 구성 부분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 다만, 해당 구성 부분이 미리 정하여진 패턴에 따라 상호 접속되어 있는지에 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937 | 2019-11-07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D) 그 밖의 완구'에 대해 “이 호에는 본질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938 | 2019-11-07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D) 그 밖의 완구'에 대해 “이 호에는 본질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939 | 2019-11-07 | ![]() |
| 391810 | ㅇ 관세율표 제3918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앞 부분은 롤 모양이나 타일 모양의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387 | 2019-11-07 | ![]() |
| 560900 | ㅇ 관세율표 제5609호에는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실ㆍ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ㆍ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실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388 | 2019-11-07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18 | 2019-11-06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라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내용에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19 | 2019-11-06 | ![]() |
| 320990 | ㅇ 관세율표 제3209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20 | 2019-11-06 | ![]() |
| 611012 |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12호에 “캐시미어 산양의 털로 만든 것”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371 | 2019-11-06 | ![]() |
| 610520 | ㅇ 관세율표 제6105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7호의 나이트셔츠와 제6109호의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를 제외하고 이 호에서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메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383 | 2019-11-06 | ![]() |
| 8409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의 분류에 있어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04 | 2019-11-05 | ![]() |
| 8482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하며,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21 | 2019-11-05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341 | 2019-11-05 | ![]() |
| 87084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34 | 2019-11-01 | ![]() |
| 87084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35 | 2019-11-01 | ![]() |
| 8538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37 | 2019-11-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