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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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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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8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38 | 2019-11-01 | ![]() |
| 841780 | ㅇ 관세율표 제8417호에는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爐)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비(非)전기식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노(爐 : furnaces)와 오븐(ovens)을 분류하며 이들은 연료의 연소[직접 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300 | 2019-11-01 | ![]() |
| 902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301 | 2019-11-01 | ![]() |
| 321410 | ㅇ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ㆍ접목용 퍼티(putty)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ㆍ실내벽ㆍ마루ㆍ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46 | 2019-10-31 | ![]() |
| 321410 | ㅇ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ㆍ접목용 퍼티(putty)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ㆍ실내벽ㆍ마루ㆍ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47 | 2019-10-31 | ![]() |
| 90278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해설서에서 “(q)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혈액ㆍ체액ㆍ오줌 등의 검사용 기기(진단용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758 | 2019-10-31 | ![]() |
| 852580 |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는 '(B)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 및…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762 | 2019-10-31 | ![]() |
| 852580 |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는 '(B)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 및…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763 | 2019-10-31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며,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764 | 2019-10-31 | ![]() |
| 851762 |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809 | 2019-10-31 | ![]() |
| 847150 |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71.50호에는 '처리장치(소호 제8471.4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811 | 2019-10-31 | ![]() |
| 950490 | 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ㆍ오락용구ㆍ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ㆍ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가 규정되고 ㅇ 위키백과에서는 '게임(game)'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승부를 겨루거나 즐기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837 | 2019-10-31 | ![]() |
| 84869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제8486.30호에는 “평판디스플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271 | 2019-10-31 | ![]() |
| 841451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되고, 제8414.51호에는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272 | 2019-10-31 | ![]() |
| 731816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274 | 2019-10-31 | ![]() |
| 848790 | ㅇ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 기타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 중 다음에 게기한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275 | 2019-10-31 | ![]() |
| 731816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276 | 2019-10-31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277 | 2019-10-31 | ![]() |
| 8483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는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278 | 2019-10-31 | ![]() |
| 8483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는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279 | 2019-10-3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