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89건 · 448/168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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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822 | ㅇ 관세율표 제6108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10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604 | 2019-08-06 | ![]() |
| 560210 |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2.10호에는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605 | 2019-08-06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606 | 2019-08-06 | ![]() |
| 340213 | o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는 “제3402호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80 | 2019-08-05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은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85 | 2019-08-05 | ![]() |
| 852351 | ㅇ 관세율표 제8523호에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matrices)와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37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987 | 2019-08-05 | ![]() |
| 841989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561 | 2019-08-05 | ![]() |
| 850131 |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1.31호에는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직류전동기”가 세분류 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전동기(electric motors)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567 | 2019-08-05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66 | 2019-08-02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67 | 2019-08-02 | ![]() |
| 320990 | ㅇ 관세율표 제3209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65 | 2019-08-02 | ![]() |
| 040900 | o 관세율표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71 | 2019-08-02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1905.90-1040호에서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제(8)항에 “비스킷: 보통 가루와 지방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74 | 2019-08-02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제(B)항에 “(2)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88 | 2019-08-02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제(B)항에 “(2)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89 | 2019-08-02 | ![]() |
| 340490 | o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인조왁스(때때로 "합성왁스"라고 하는 것)와 조제왁스(이 류의 주 제5호에서 규정한)가 분류되는데, 이것은 비교적 분자량이 높은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를 함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20 | 2019-08-02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소스(sauces)와 소스용(sauces)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s)에는 여러 성분(알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34 | 2019-08-02 | ![]() |
| 854231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 나목에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대해 “각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두 개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구성된 복합구조의 칩으로 이루어진 집적회로를 말한다. 한 개 이상의 절연기판과 리드프레임을 갖춘 것인지에 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898 | 2019-08-02 | ![]() |
| 854231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 나목에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대해 “각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두 개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구성된 복합구조의 칩으로 이루어진 집적회로를 말한다. 한 개 이상의 절연기판과 리드프레임을 갖춘 것인지에 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899 | 2019-08-02 | ![]() |
| 9032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90류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529 | 2019-08-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