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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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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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537 | 2019-08-02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539 | 2019-08-02 | ![]() |
| 610620 | ㅇ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2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542 | 2019-08-02 | ![]() |
| 84289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捲楊)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42 | 2019-08-01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43 | 2019-08-01 | ![]() |
| 732599 | ㅇ 관세율표 제7325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철강으로 만든 모든 주조제품(cast articles)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상하수도 등의 인스펙션 트랩(inspectio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44 | 2019-08-01 | ![]() |
| 560750 | ㅇ 관세율표 제5607호에는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엮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꼬거나 엮어서 만든 끈(twine)ㆍ배의 밧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446 | 2019-08-01 | ![]() |
| 870894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469 | 2019-08-01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485 | 2019-08-01 | ![]() |
| 560819 | ㅇ 관세율표 제5608호에는 “매듭이 있는 그물감[끈·배의 밧줄(cordage)·로프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608.1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486 | 2019-08-01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487 | 2019-08-01 | ![]() |
| 620640 | ㅇ 관세율표 제62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6.4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에 속하는 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488 | 2019-08-01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49 | 2019-07-30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1302.1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51 | 2019-07-30 | ![]() |
| 210410 |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屑)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34 | 2019-07-29 | ![]() |
| 19041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35 | 2019-07-29 | ![]() |
| 760612 | ㅇ 관세율표 제7606호에는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6.1호에는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류의 주 제1호라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351 | 2019-07-29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352 | 2019-07-29 | ![]() |
| 732599 | ㅇ 관세율표 제7325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철강으로 만든 모든 주조제품(cast articles)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컨테이너와 컨테이너를 상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74 | 2019-07-26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92 | 2019-07-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