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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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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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7.90호에 “기타”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087 | 2019-07-15 | ![]() |
| 610130 | ㅇ 관세율표 제6101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088 | 2019-07-15 | ![]() |
| 8708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38 | 2019-07-12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의 HS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99 | 2019-07-12 | - |
| 190590104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1905.90-1040호에서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제(8)항에 “비스킷: 보통 가루와 지방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26 | 2019-07-12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1905.90-1040호에서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제(8)항에 “비스킷: 보통 가루와 지방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28 | 2019-07-12 | ![]() |
| 071331 | ㅇ 관세율표 제0713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용이나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꼬투리를 벗겨 말린 제0708호의 채두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32 | 2019-07-1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33 | 2019-07-12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70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98 | 2019-07-12 | ![]() |
| 854231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 나목에서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 반도체 재료의 내부나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로 규정하고 있고, -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99 | 2019-07-12 | ![]() |
| 6109101000 |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 14호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017 | 2019-07-12 | - |
| 6907229000 | ㅇ 관세율표 제6907호에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이 분류되며, 소호 제6907.22호에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초과 1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019 | 2019-07-12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31 | 2019-07-11 | ![]() |
| 040900 | o 관세율표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69 | 2019-07-11 | ![]() |
| 210390 | o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소스(sauces)와 소스용(sauces)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s): 이 호에는 여러 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83 | 2019-07-11 | ![]() |
| 292320 | o 관세율표 제2923호에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923.20호에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2) 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84 | 2019-07-11 | ![]() |
| 1603009000 | ㅇ 관세율표 제1603호에는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무척추 동물의 추출물"을 예시하고 있고, “이러한 물품의 모두는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89 | 2019-07-11 | - |
| 250100 |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제2501.00-9010호에서 “식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소량…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94 | 2019-07-11 | ![]() |
| 250100 |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제2501.00-1010호에서 '암염(岩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95 | 2019-07-11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75 | 2019-07-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