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27건 · 505/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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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非金屬) 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3926호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20 | 2019-06-27 | ![]() |
| 8483409090 |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2625 | 2019-06-27 | - |
| 200989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제2009.8호에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를 세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44 | 2019-06-27 | ![]() |
| 091099 | ㅇ 관세율표 제0910호에는 '생강·사프란(saffron)·심황[강황(薑黃)]·타임(thyme)·월계수 잎·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가 분류되며, 제0910-99-1000호에서 '타임과 월계수의 잎'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타임[야생타임(wild 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52 | 2019-06-27 |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어, 약 99%의 과실주스를 기본재료로 하는 본건 2종 물품이 과실 주스(제2009호)에 해당되는…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4657 | 2019-06-27 | - |
| 8515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5호는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54 | 2019-06-27 | ![]() |
| 961210 | ㅇ 관세율표 제9612호는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포함하며, 스풀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과 잉크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는지 또는 상자들이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규정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55 | 2019-06-27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56 | 2019-06-27 | ![]() |
| 8409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650 | 2019-06-27 | ![]() |
| 843680 | ㅇ 관세율표 제8436호에는 “그그 밖의 농업용ㆍ원예용ㆍ임업용ㆍ가금(家禽) 사육용ㆍ양봉용 기계(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와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를 분류함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432호부터 제8435호까지에 해당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661 | 2019-06-27 | ![]() |
| 902519 | ㅇ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 제90류의 물품'이라고 규정함 ㅇ 관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45 | 2019-06-26 | ![]() |
| 610462 |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621 | 2019-06-26 | ![]() |
| 620640 | ㅇ 관세율표 제6206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가 분류되고, 소호 제6206.4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에 속하는 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622 | 2019-06-26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605 | 2019-06-25 | ![]() |
| 83023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28 | 2019-06-24 | ![]() |
| 831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8310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10호에는 ”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29 | 2019-06-24 | ![]() |
| 831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8310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10호에는 ”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30 | 2019-06-24 | ![]() |
| 854370 |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06 | 2019-06-24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계류"가 분류되며, 제8479.89-9050호에는 "코팅머신(도포기)"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에 대한 조건으로 "(a) 어떤 부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585 | 2019-06-24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계류"가 분류되며, 제8479.89-9050호에는 "코팅머신(도포기)"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에 대한 조건으로 "(a) 어떤 부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586 | 2019-06-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