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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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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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및 제3호, 같은 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은 것,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57 | 2019-06-20 | ![]() |
| 8501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58 | 2019-06-20 | ![]() |
| 8501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59 | 2019-06-20 | ![]() |
| 9032101090 | ㅇ 본 물품은 히터를 제어하여 관상용 수족관 물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 외에도 센서를 사용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기능도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9025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25호는 '온도계와 고온계(다른 기기와 결합되지 않…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545 | 2019-06-20 | - |
| 8501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576 | 2019-06-20 | ![]() |
| 740919 | ㅇ 관세율표 제7409호에는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며, 소호 제7409.1호에는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1호사목에 규정한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524 | 2019-06-20 | ![]() |
| 1209999000 | ㅇ 관세율표 제1209호에는 “파종용 종자ㆍ과실ㆍ포자(胞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파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모든 종자(seeds)ㆍ과실(fruit)ㆍ포자(胞子 : spores)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이미 발아할 수 없게 된 물품도 분류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531 | 2019-06-20 | - |
| 902290 |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538 | 2019-06-20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539 | 2019-06-20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540 | 2019-06-20 | ![]() |
| 8483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1(마) 및 HS 해설서에서 엔진이나 모터에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우선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이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19 | 2019-06-19 | ![]() |
| 8483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1(마)에 엔진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우선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708호의 해설서(F)에서도 제8483호의 크랭크 샤프트·캠샤프트 및 플라이휠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20 | 2019-06-19 | ![]() |
| 85183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24 | 2019-06-19 | - |
| 2309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51 | 2019-06-19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492 | 2019-06-19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493 | 2019-06-19 | ![]() |
| 841410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4.10호에 “진공펌프”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494 | 2019-06-1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495 | 2019-06-19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제8302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496 | 2019-06-19 | ![]() |
| 84223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506 | 2019-06-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