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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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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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65 | 2019-06-04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66 | 2019-06-04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67 | 2019-06-04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제3호 및 같은 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73 | 2019-06-04 | ![]() |
| 84213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하나의 하우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79 | 2019-06-04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으로 제8302호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85 | 2019-06-04 | ![]() |
| 870893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 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 분류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97 | 2019-06-04 | ![]() |
| 8708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 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 분류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98 | 2019-06-04 | ![]() |
| 2005999000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원래모양ㆍ조각모양이나 잘게 부순 이들 조제품은 물ㆍ토마토소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05 | 2019-06-04 | - |
| 210390 | o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가 분류되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34 | 2019-06-04 | ![]() |
| 210390 | o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가 분류되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35 | 2019-06-04 | ![]() |
| 8541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16 | 2019-06-04 | ![]() |
| 8541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17 | 2019-06-04 | ![]() |
| 8545909000 | ㅇ 관세율표 제8545호에는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그 모양·치수·그 밖의 점에 의하여 전기용의 것으로 인정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127 | 2019-06-04 | - |
| 6702909000 | ㅇ 관세율표 제6702호에는 "인조 꽃·잎·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잎·과실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702.90호에는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여러 가지 부분을 결합(상호간에 결속·접착·부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223 | 2019-06-04 | - |
| 841459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제8414.5호에 “팬”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팬(fans)에 대하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226 | 2019-06-04 | ![]() |
| 902000 | ㅇ 관세율표 제9020호에는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Ⅱ) 가스마스크(gas masks) : 먼지ㆍ유독증기ㆍ연기 등으로 오염된 분위기 중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227 | 2019-06-04 | ![]() |
| 611430 | ㅇ 관세율표 제6114호에는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228 | 2019-06-04 | ![]() |
| 39231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제3923.10호에는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48 | 2019-06-03 | ![]() |
| 4016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같은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63 | 2019-06-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