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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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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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800 | ㅇ관세율표 제2308호에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45 | 2019-06-03 | ![]() |
| 321390 | ㅇ 관세율표 제3213호에는 “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색조 수정용·오락용 물감과 이와 유사한 물감[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인 것·튜브들이·병들이·접시들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화가용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81 | 2019-06-03 | ![]() |
| 321390 | ㅇ 관세율표 제3213호에는 “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색조 수정용·오락용 물감과 이와 유사한 물감[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인 것·튜브들이·병들이·접시들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화가용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82 | 2019-06-03 | ![]() |
| 321390 | ㅇ 관세율표 제3213호에는 “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색조 수정용·오락용 물감과 이와 유사한 물감[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인 것·튜브들이·병들이·접시들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화가용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83 | 2019-06-03 | ![]() |
| 321390 | ㅇ 관세율표 제3213호에는 “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색조 수정용·오락용 물감과 이와 유사한 물감[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인 것·튜브들이·병들이·접시들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화가용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84 | 2019-06-03 | ![]() |
| 19011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85 | 2019-06-03 | ![]() |
| 9401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17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면 17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1호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89 | 2019-06-03 | ![]() |
| 39233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통ㆍ캔ㆍ카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198 | 2019-06-03 | ![]() |
| 200819 | o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 “견과류·땅콩 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14 | 2019-05-31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으로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21 | 2019-05-31 | ![]() |
| 20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26 | 2019-05-31 | - |
| 903289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 나목에서 “제903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 ... 나.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58 | 2019-05-31 | ![]() |
| 740710 | ㅇ 관세율표 제7407호에는“구리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봉(barsㆍrods)은 이 류의 주 제1호라목에 규정하고 있으며 프로파일(profile)은 이 류의 주 제1호마목에 규정하고 있다. ...(중략)... 이 호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171 | 2019-05-31 | ![]() |
| 842230 | ㅇ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와 병ㆍ단지ㆍ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및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172 | 2019-05-31 | ![]() |
| 848180103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03 | 2019-05-30 | - |
| 540769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synthetic filament yarn)나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나 스트립(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157 | 2019-05-30 | - |
| 848180103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2073 | 2019-05-29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 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 (A)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74 | 2019-05-29 | ![]() |
| 210120 | o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17 | 2019-05-29 | ![]() |
| 340213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13호에 “비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18 | 2019-05-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