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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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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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16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4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824 | 2019-05-14 | ![]() |
| 843139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836 | 2019-05-14 | - |
| 843139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837 | 2019-05-14 | - |
| 830140 | ㅇ 관세율표 제8301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ㆍ다이얼식ㆍ전기작동식),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열쇠”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16 | 2019-05-13 | ![]() |
| 85366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79 | 2019-05-10 | ![]() |
| 85366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생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80 | 2019-05-10 | ![]() |
| 8501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물품으로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 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7)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81 | 2019-05-10 | ![]() |
| 850151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82 | 2019-05-10 | ![]() |
| 8529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7호에는 “라디오방송용 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83 | 2019-05-10 | ![]() |
| 8529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529호 …(중략)…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7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84 | 2019-05-10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85 | 2019-05-10 | ![]() |
| 8529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529호 …(중략)…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7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86 | 2019-05-10 | ![]() |
| 8501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물품으로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 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7)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87 | 2019-05-10 | ![]() |
| 7609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의 부분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7307호의 물품과 비금속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88 | 2019-05-10 | ![]() |
| 8418999000 | ㅇ 본건 물품은 정수된 물과 냉각된 물을 보관하는 스테인리스 원통과 원통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냉매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우선 특게 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96 | 2019-05-10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08 | 2019-05-10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10 | 2019-05-10 | ![]() |
| 0904110000 | o 관세율표 제0904호에는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4.11호에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후추에는 쿠베브 페퍼(파이퍼 쿠베바 : Piper cubeba)(제1211호)를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49 | 2019-05-10 | - |
| 210390 | o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50 | 2019-05-10 | ![]() |
| 90258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사. 제90류의 물품”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85 | 2019-05-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