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27건 · 519/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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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180103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788 | 2019-05-10 | - |
| 841191 | ㅇ 관세율표 제8411호에는 “터보제트·터보플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이 분류되고, 제8411.91호에는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는 “터보 제트(turbo-jet)는 압축기ㆍ연소장치ㆍ터빈과 노즐(nozzle)로 구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790 | 2019-05-10 | ![]() |
| 731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7318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797 | 2019-05-10 | ![]() |
| 900190 |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로 만든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798 | 2019-05-10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하여 “나목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15부 주2에서의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제8302호를 포함하며, 제8302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69 | 2019-05-09 | ![]() |
| 853669100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있음 ㅇ…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70 | 2019-05-09 | - |
| 902000 | ㅇ 관세율표 제9020호에는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가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가스마스크(gas masks)는 먼지ㆍ유독증기ㆍ연기 등으로 오염된 분위기 중에서 호흡하기 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72 | 2019-05-0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3가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74 | 2019-05-09 | ![]() |
| 600192 | ㅇ 관세율표 제6001호에는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1.92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767 | 2019-05-09 | ![]() |
| 600192 | ㅇ 관세율표 제6001호에는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1.92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768 | 2019-05-09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18 | 2019-05-08 | ![]() |
| 350510 |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소호 제3505.10호에 “덱스트린과 그 밖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45 | 2019-05-08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37 | 2019-05-08 | ![]() |
| 391739 | - 관세율표 제39류 주“8. 제3917호의 “관ㆍ파이프ㆍ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ㆍ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41 | 2019-05-08 | ![]() |
| 8803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42 | 2019-05-08 | ![]() |
| 8803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43 | 2019-05-08 | ![]() |
| 390230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 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748 | 2019-05-08 | ![]() |
| 950691 |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9506.91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750 | 2019-05-08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751 | 2019-05-08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752 | 2019-05-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