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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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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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582 | ㅇ 관세율표 제8415호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57 | 2019-04-17 | ![]() |
| 6307909000 | ㅇ 본 건 물품은 면봉 3개, 면제 워딩 2개와 직물로 만든 헤어밴드 1개를 함께 포장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각각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361 | 2019-04-17 | - |
| 071420 | ㅇ 관세율표 제0714호에는 ” 매니옥(manioc)·칡뿌리·살렙(salep)·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28 | 2019-04-16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83 | 2019-04-16 | ![]() |
| 230990104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84 | 2019-04-16 | - |
| 85183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62 | 2019-04-16 | - |
| 3506919000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325 | 2019-04-16 | - |
| 350691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26 | 2019-04-16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44 | 2019-04-16 | ![]() |
| 392119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호에 “셀룰러”를 세분류를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46 | 2019-04-16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23 | 2019-04-15 | ![]() |
| 081340 | ㅇ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선한 것일 때는 제0807호부터 제0810호까지에 분류하는 과실의 건조한 것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90 | 2019-04-15 | ![]() |
| 293359 |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3.59-1호에는 "피리미딘, 그 염과 그 밖의 피리미딘 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E) 피리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91 | 2019-04-15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96 | 2019-04-15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99호에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98 | 2019-04-15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 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15 | 2019-04-12 | ![]() |
| 950691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차목에서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ㅇ 본 물품은 주로 바닥에 놓고 체중을 이용하여 눌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95 | 2019-04-12 | ![]() |
| 950669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차목에서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그 밖의 운동용품와 옥외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96 | 2019-04-12 | ![]() |
| 950691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차목에서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ㅇ 본 물품은 주로 바닥에 놓고 체중을 이용하여 눌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97 | 2019-04-12 | ![]() |
| 950691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차목에서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ㅇ 본 물품은 주로 바닥에 놓고 체중을 이용하여 눌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98 | 2019-04-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