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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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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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5 | 2019-03-28 | ![]() |
| 851629 | - 관세율표 제85류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전기가열식 모포ㆍ베드패드(bed pad)ㆍ발싸개나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 의류ㆍ신발류ㆍ귀가리개와 그 밖의 착용품이나 신변용품”을 제외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09 | 2019-03-28 | ![]() |
| 83024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10 | 2019-03-28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에 대해 설명하면서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provided) 다음의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면서 “(a) 여러 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25 | 2019-03-27 | ![]() |
| 1902301010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3 | 2019-03-27 | - |
| 1902301010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4 | 2019-03-27 | - |
| 1902301010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5 | 2019-03-27 | - |
| 90304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90류 중의 어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75 | 2019-03-27 | ![]() |
| 90304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90류 중의 어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77 | 2019-03-27 | ![]() |
| 854239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 나목에서는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에 대해 “하나 이상의 모노리식, 하이브리드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다음 구성부품을 최소한 하나 이상 결합한 것이다 : ... 제8532호·제8533호·제8541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기능을 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88 | 2019-03-27 | ![]() |
| 610990 |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도 포함한다. 위의 의류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에 상관없이 이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940 | 2019-03-27 | ![]() |
| 610990 |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티셔츠(T-shirts)'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이나 여러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941 | 2019-03-27 | ![]() |
| 610910 |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도 포함한다. 위의 의류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에 상관없이 이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942 | 2019-03-27 | ![]() |
| 84869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 반도체디바이스 · 전자집적회로 ·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943 | 2019-03-27 | ![]() |
| 84869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 반도체디바이스 · 전자집적회로 ·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944 | 2019-03-27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61 | 2019-03-26 | ![]() |
| 8414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62 | 2019-03-26 | ![]() |
| 021019 | ㅇ 관세율표 제0210호의 용어에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ㆍ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0210.1호에는 "돼지고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염장ㆍ건조(탈수나 동결 건조한 것을 포함한다)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01 | 2019-03-25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B)에서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02 | 2019-03-25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03 | 2019-03-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