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27건 · 537/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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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30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06 | 2019-03-25 | ![]() |
| 350400 | o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음 o 참고로, WCO 제43차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17 | 2019-03-25 | ![]() |
| 190190 | ㅇ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19 | 2019-03-25 | ![]() |
| 540110 | ㅇ 관세율표 제5401호에는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표 제11부 주 제5호에는 "제5204호ㆍ제5401호ㆍ제5508호에서 “재봉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를 말한다. 가. 실패(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916 | 2019-03-25 | ![]() |
| 8207302000 |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가. 비금속(卑金屬) … 으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926 | 2019-03-25 | - |
| 7307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의 범용성 부분품에 '제7307호(철강제 관 연결구류)'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96 | 2019-03-22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조립한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ㆍ선박ㆍ항공기)”를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3류 총설에서 “관과 중공프로파일”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97 | 2019-03-22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조립한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ㆍ선박ㆍ항공기)”를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3류 총설에서 “관과 중공프로파일”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98 | 2019-03-22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조립한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ㆍ선박ㆍ항공기)”를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3류 총설에서 “관과 중공프로파일”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바,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99 | 2019-03-22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조립한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ㆍ선박ㆍ항공기)”를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3류 총설에서 “관과 중공프로파일”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00 | 2019-03-22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조립한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ㆍ선박ㆍ항공기)”를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3류 총설에서 “관과 중공프로파일”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01 | 2019-03-22 | ![]() |
| 84688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03 | 2019-03-22 | ![]() |
| 84798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04 | 2019-03-22 | ![]() |
| 83024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에 제외되는 것으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09 | 2019-03-22 | ![]() |
| 271019 | ㅇ관세율표 제2710호에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55 | 2019-03-22 | ![]() |
| 251749 | o 제2517호에는 “자갈·왕자갈·쇄석(碎石)[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67 | 2019-03-22 | ![]() |
| 190230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75 | 2019-03-21 | ![]() |
| 330420 | ㅇ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20호에 “눈화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86 | 2019-03-21 | ![]() |
| 210410 |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ㆍ브로드(broth)와 수프ㆍ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 단지 물ㆍ밀크 등의 첨가를 요하는 수프나 브로드용 조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98 | 2019-03-21 | ![]() |
| 190230 | o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12 | 2019-03-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