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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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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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819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55 | 2019-03-07 | - |
| 560819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56 | 2019-03-07 | - |
| 711790 | ㅇ 관세율표 제7117호에는 “모조 신변장식용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이라 함은 류 주 제1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제7113호 해설(A)에 열거한 소형의 장신구로 한정한다. 단, 이 호의 물품들은 귀금속이나 이를 입힌 금속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75 | 2019-03-07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3가지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89 | 2019-03-06 | ![]() |
| 94032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 및 총설에서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개인주택·호텔·사무실 등에서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며, 찬장·책장·기타의 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90 | 2019-03-06 | ![]() |
| 84289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捲楊)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95 | 2019-03-06 | ![]() |
| 84289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捲楊)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96 | 2019-03-06 | ![]() |
| 940540 |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ㆍ조명기구,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Ⅰ) 램프ㆍ조명기구'에 “이들 그룹의 램프ㆍ조명기구는 모든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11 | 2019-03-06 | ![]() |
| 190190 | o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인 것으로 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04 | 2019-03-06 | ![]() |
| 160554 | ㅇ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54에 "갑오징어와 오징어"를 분류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소호 제0307.4호의 "오징어"는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 로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64 | 2019-03-05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에 대해 설명하면서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provided) 다음의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면서 “(a) 여러 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84 | 2019-03-05 | ![]() |
| 21032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채소나 과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그 조제품은 주로 액체ㆍ에멀젼이나 현탁액으로서 때로는 채소나 과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85 | 2019-03-05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2000호에는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12)항에 “향미(香味)나 착색된 시럽, 즉 당용액에 예를 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86 | 2019-03-05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88 | 2019-03-05 | ![]() |
| 190230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89 | 2019-03-05 | ![]() |
| 160555 | ㅇ관세율표 제16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5.55호에 ”문어(Octopus)“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제0307호에 “이 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가공방법에 의해 조제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99 | 2019-03-05 | ![]() |
| 1905901010 | ㅇ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00 | 2019-03-05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16 | 2019-03-05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 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제8536.90소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18 | 2019-03-05 | ![]() |
| 8528712090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D)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r…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34 | 2019-03-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