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27건 · 544/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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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441 | 2019-02-28 | ![]() |
| 731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442 | 2019-02-28 | ![]() |
| 621050 | ㅇ 관세율표 제6210호에는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 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0.50호에서 “그 밖의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209호의 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448 | 2019-02-28 | ![]() |
| 621050 | ㅇ 관세율표 제6210호에는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 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0.50호에서 “그 밖의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209호의 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449 | 2019-02-28 | ![]() |
| 843069 | ㅇ 관세율표 제8430호에는 “그 밖의 이동용·정지(整地)용·지균(地均)용·스크래핑(scraping)용·굴착용·탬핑(tamping)용·콤팩팅(compacting)용·채굴용·천공용 기계(토양용ㆍ광석용ㆍ광물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458 | 2019-02-28 | ![]() |
| 620293 | ㅇ 관세율표 제6201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460 | 2019-02-28 | ![]() |
| 620343 | ㅇ 관세율표 제620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3.43호에 “합성섬유로 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461 | 2019-02-28 | ![]() |
| 950629 | ㅇ 관세율표 제9506호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21 | 2019-02-27 | ![]() |
| 8481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32 | 2019-02-26 | ![]() |
| 392630 |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33 | 2019-02-26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같은 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34 | 2019-02-26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같은 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35 | 2019-02-26 | ![]() |
| 90321010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42 | 2019-02-26 | - |
| 110814 | ㅇ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starches)은 많은 식물성 생산품의 세포 내에 함유되어 있다.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예: 옥수수ㆍ밀ㆍ쌀)ㆍ어떤 종류의 지의류ㆍ어떤 종류의 괴경(塊…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04 | 2019-02-26 | ![]() |
| 0307432090 | ㅇ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124 | 2019-02-26 | - |
| 0303899099 | ㅇ 본건 물품은 어류인 기름갈치꼬치(일명: 기름치)를 냉동한 것으로서, 국내에서는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사료 등으로 사용됨 ㅇ 관세율표 제3류 주 제1호 다목에서 “죽은 것으로서 그 종(種)이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를 제5류로 제외하도록 규정하…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125 | 2019-02-26 | - |
| 200520 | ㅇ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005.20호에 “감자”가 세분류되고 있음 ㅇ또한, 제20류 주 제3호에서 “제20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27 | 2019-02-26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370 | 2019-02-26 | ![]() |
| 4006902000 | ㅇ 관세율표 제4006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예: 막대 (rod)·관·형재(形材)]과 제품(예: 디스크·링)"이 분류되며, 제4006.90 -2000호에는 "고무관"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에 열거하지 않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22 | 2019-02-25 | - |
| 400690 | ㅇ 관세율표 제4006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예: 막대 (rod)·관·형재(形材)]과 제품(예: 디스크·링)"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에 열거하지 않은 그 밖의 모양의 가황하지 않은 고무와 그 제품을 분류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23 | 2019-02-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