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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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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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7 | 2019-02-21 | ![]() |
| 3824999090 | ㅇ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36 | 2019-02-21 | - |
| 1006301000 | o 관세율표 제1006호에 “쌀”이 분류되며, 소호 제1006.30호에는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반숙미가 포함되며,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탈곡·정미·연마)을 하기 전에 뜨거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45 | 2019-02-21 | - |
| 1006301000 | o 관세율표 제1006호에 “쌀”이 분류되며, 소호 제1006.30호에는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반숙미가 포함되며,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탈곡·정미·연마)을 하기 전에 뜨거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46 | 2019-02-21 | - |
| 2309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10호에서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되어 소매포장된 고양이(cat) 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9 | 2019-02-21 | ![]() |
| 851680 | ㅇ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19 | 2019-02-21 | ![]() |
| 8529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21 | 2019-02-21 | ![]() |
| 8529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22 | 2019-02-21 | ![]() |
| 8529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23 | 2019-02-21 | ![]() |
| 8529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24 | 2019-02-21 | ![]() |
| 8529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25 | 2019-02-21 | ![]() |
| 85299099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26 | 2019-02-21 | - |
| 8504403010 |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제8504.40소호에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_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27 | 2019-02-21 | - |
| 84145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99 | 2019-02-21 | ![]() |
| 84145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301 | 2019-02-21 | ![]() |
| 830210 | ○ 본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주조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83류 물품을 제7325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46 | 2019-02-20 | ![]() |
| 830210 | ○ 본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주조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83류 물품을 제7325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47 | 2019-02-20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49 | 2019-02-20 | ![]() |
| 59112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5911.20호에는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50 | 2019-02-20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7)항에서 “식물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2 | 2019-02-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