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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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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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540 | ㅇ 관세율표 제9405호는 “램프·조명기구”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조명기구는 모든 재료(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또는 kerosene)·가스·아세틸렌·전기 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26 | 2019-01-25 | ![]() |
| 870894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28 | 2019-01-25 | ![]() |
| 870894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29 | 2019-01-25 | ![]() |
| 340490 |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인조 왁스[때때로 “합성왁스(synthetic waxes)”라고 하는 것]와 조제 왁스(이 류의 주 제5호에서 규정한)를 분류하는데, 이것은 비교적 분자량이 높은 유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84 | 2019-01-25 | ![]() |
| 392062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0.62호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92 | 2019-01-25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900 | 2019-01-25 | ![]() |
| 850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5류 주 제4호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902 | 2019-01-25 | ![]() |
| 701940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40호에 “로빙(roving)직물”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리섬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903 | 2019-01-25 | ![]() |
| 3907202000 |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6 | 2019-01-24 | - |
| 3907202000 |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7 | 2019-01-24 | - |
| 3907202000 |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8 | 2019-01-24 | - |
| 8483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총설에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9 | 2019-01-24 | ![]() |
| 3402901000 |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유기계면활성제는 화학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3 | 2019-01-24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5 | 2019-01-24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6 | 2019-01-24 | ![]() |
| 2309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C)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프로비타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2 | 2019-01-24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대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9 | 2019-01-24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6 | 2019-01-24 | ![]() |
| 90191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차목에서는 “제95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신청물품이 제9506호로 분류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용구”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5 | 2019-01-24 | ![]() |
| 85255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17 | 2019-01-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