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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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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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909099 | ㅇ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2호에서 “제1901호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란 (1) 제11류의 곡물의 고운가루·곡물의 거친 가루와 (2) 다른 류의 식물성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제0712호의 건조한 채소, 제1105호의 감자, 제1106호의 건조한 채두류(菜豆…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3 | 2019-01-17 | - |
| 190230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타게티· 마카로니· 누들· 라자니아· 뇨끼· 레비오리· 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4 | 2019-01-17 | ![]() |
| 0901210000 | ㅇ관세율표 제0901호에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볶은 커피(카페인의 함유량과 잘게 부셨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볶은 커피이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3 | 2019-01-17 | - |
| 190230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8 | 2019-01-17 | ![]() |
| 854449 | ㅇ 본 물품은 전선 또는 케이블로 온도측정기구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므로 관세율표 제9025호의 부분품으로 분류가 가능한지를 검토해보면, -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58 | 2019-01-17 | ![]() |
| 841459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팬(fans)에 대하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714 | 2019-01-17 | ![]() |
| 841451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4.51호에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715 | 2019-01-17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729 | 2019-01-17 | ![]() |
| 8414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730 | 2019-01-17 | ![]() |
| 8483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732 | 2019-01-17 | ![]() |
| 8414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733 | 2019-01-17 | ![]() |
| 8414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734 | 2019-01-17 | ![]() |
| 8414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735 | 2019-01-17 | ![]() |
| 8414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736 | 2019-01-17 | ![]() |
| 84135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 '(II)부분품'에서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7 | 2019-01-16 | ![]() |
| 6907229000 | ㅇ 관세율표 제6907호에는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이 분류되며, 소호 제6907.22호에는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초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634 | 2019-01-16 | - |
| 340211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3402.11호에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를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46 | 2019-01-16 | ![]() |
| 3901109000 |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1.10호에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에틸렌 및 화학적으로 변성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647 | 2019-01-16 | - |
| 330430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제3304.30호에서 '매니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68 | 2019-01-16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76 | 2019-01-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