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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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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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9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677 | 2019-01-16 | - |
| 3919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678 | 2019-01-16 | - |
| 460193 | ㅇ 관세율표 제4601호에는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조물 재료ㆍ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시트(sheet)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80 | 2019-01-16 | ![]() |
| 870829 | ㅇ 본 품은 차량의 도어에 부착되어 도어 외관을 구성하면서 스피커를 보호하는 특정 형상의 물품으로, - 본 품은 단순히 스피커를 보호할 뿐 스피커의 기능과는 무관하므로 스피커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 본 품이 차량의 도어 외관을 물리적으로 구성하므로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7 | 2019-01-15 | ![]() |
| 870829 | ㅇ 본 품은 차량의 도어에 부착되어 도어 외관을 구성하면서 스피커를 보호하는 특정 형상의 물품으로, - 본 품은 단순히 스피커를 보호할 뿐 스피커의 기능과는 무관하므로 스피커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 본 품이 차량의 도어 외관을 물리적으로 구성하므로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9 | 2019-01-15 | ![]() |
| 870829 | ㅇ 본 품은 차량의 도어에 부착되어 도어 외관을 구성하면서 스피커를 보호하는 특정 형상의 물품으로, - 본 품은 단순히 스피커를 보호할 뿐 스피커의 기능과는 무관하므로 스피커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 본 품이 차량의 도어 외관을 물리적으로 구성하므로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0 | 2019-01-15 | ![]() |
| 870829 | ㅇ 본 품은 차량의 도어에 부착되어 도어 외관을 구성하면서 스피커를 보호하는 특정 형상의 물품으로, - 본 품은 단순히 스피커를 보호할 뿐 스피커의 기능과는 무관하므로 스피커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 본 품이 차량의 도어 외관을 물리적으로 구성하므로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1 | 2019-01-15 | ![]() |
| 121120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2 | 2019-01-15 | ![]() |
| 844332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나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의 인쇄기ㆍ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43.32호에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593 | 2019-01-15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13 | 2019-01-15 | ![]() |
| 681510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5.10호에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14 | 2019-01-15 | ![]() |
| 290930 | ㅇ 관세율표 제2909호에는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9.30호에는 “방향족에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16 | 2019-01-15 | ![]() |
| 6815109000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5.10호에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619 | 2019-01-15 | - |
| 540742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42호에 "그 밖의 염색한 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32 | 2019-01-15 | ![]() |
| 9617001000 | ㅇ 관세율표 제9617호에는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보온병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에는 액체ㆍ식품이나 그 밖의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633 | 2019-01-15 | - |
| 690723 | ㅇ 관세율표 제6907호에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7.23-0000호에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577 | 2019-01-14 | ![]() |
| 903089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90류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하고, ㅇ 제9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여러 가지 기기를 분류한다. 대부분의 것은 과학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7 | 2019-01-11 | - |
| 85129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바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9 | 2019-01-11 | - |
| 9030840000 |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ㆍ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가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전기량 측정의 주요한 형으로 '전류의 측정, 전력의 측정, 주파수 측정, 주파수 게인 등'을 예시 설명하고 있고, ㆍ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 | 2019-01-11 | - |
| 90309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류의 기기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1 | 2019-01-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