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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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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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212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478 | 2019-01-09 | ![]() |
| 3506919000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506.91호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487 | 2019-01-09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주 제2호와 제3호, 같은 부 총설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0 | 2019-01-08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주 제2호와 제3호, 같은 부 총설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1 | 2019-01-08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되는 것으로 나목의 “제15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제품(제39류)”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6 | 2019-01-08 | - |
| 731816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7 | 2019-01-08 | - |
| 110814 | ㅇ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은 많은 식물성 생산품의 세포내에 함유되어 있다.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예: 옥수수, 밀, 쌀), 괴경과 근(감자, 매니옥, 칡뿌리)과 사고야자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3 | 2019-01-08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ㆍ땅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0 | 2019-01-08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2 | 2019-01-08 | ![]() |
| 854420 | ㅇ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제8544.20소호에는 “동축 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 도체”가 세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0 | 2019-01-08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4 | 2019-01-08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5 | 2019-01-08 | ![]() |
| 9503003990 | ㅇ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6 | 2019-01-08 | - |
| 230800 |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445 | 2019-01-08 | ![]() |
| 481920 | ㅇ 관세율표 제4819호에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446 | 2019-01-08 | ![]() |
| 3822002020 |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ㆍ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시약은 뒤편을 보강한 것이거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447 | 2019-01-08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8 | 2019-01-07 | ![]() |
| 820770 |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는 “이 류에는 가.비금속, 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7 | 2019-01-0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 | 2019-01-07 | ![]() |
| 2005999000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5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HS해설서 제20류 총설 (7)항에 “제7류나 제11류에 규정한 것 이외의 가공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0 | 2019-01-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