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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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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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0329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54 | 2018-12-17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907.20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가 분류됨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057 | 2018-12-17 | ![]() |
| 7205109000 | ㅇ 관세율표 제7205호에는 “알갱이와 가루[선철(銑鐵)ㆍ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ㆍ철강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72류 주 제1호 아목에서 “알갱이란 메시(mesh) 구경이 1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058 | 2018-12-17 | - |
| 340490 |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7)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왁스(제2712호의 광물성 왁스 혼합물은 제외한다)로 구성된 왁스나 하나 이상의 왁스에 그 밖의 재료를 첨가한 것[예: 파라핀 왁스(paraffin w…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059 | 2018-12-17 | ![]() |
| 722300 | ㅇ 관세율표 제7223호에는 “스테인리스강의 선(線)”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제7217호의 해설 규정 준용)에서 “선은 제7213호의 열간압연한 봉을 다이를 통해 인발하여 대부분 제조하지만, 기타의 냉간성형공정(예: 냉간압연)에 의하여 얻어질 수도 있다. 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062 | 2018-12-17 | ![]() |
| 621142 |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2호에 "면으로 만든 여성용 그 밖의 의류"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제6114호 준용)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069 | 2018-12-17 | ![]() |
| 480300 | ㅇ 관세율표 제4803호에는 “화장지ㆍ안면용 티슈스톡, 타월ㆍ냅킨스톡과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 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구멍을 뚫은(perfora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072 | 2018-12-17 | ![]() |
| 140120 | ㅇ 관세율표 제1401호에는 “편조물(編組物)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나무, 등나무, 갈대, 골풀, 버드나무 가지(osier), 라피아(raffia), 청정·표백·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나무(lime) 껍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76 | 2018-12-14 | ![]() |
| 230990 | ㅇ 본건 물품은 소금(약 93%)에 미네랄 및 비타민을 첨가하여 축우에 소금, 미네랄, 비타민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제품임 ㅇ 소금이 93% 함유되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관세율표 제2501호의 “소금”에 분류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87 | 2018-12-14 | ![]() |
| 391239 | ㅇ 관세율표 제3912호에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셀룰로오스에테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카복시메틸셀룰로오스·메틸셀룰로오스 및 히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이며 이러한 물품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95 | 2018-12-14 | ![]() |
| 851762 | ㅇ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블루투스 이어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013 | 2018-12-14 | ![]() |
| 851762 | ㅇ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블루투스 이어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014 | 2018-12-14 | ![]() |
| 851762 | ㅇ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블루투스 이어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015 | 2018-12-14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029 | 2018-12-14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030 | 2018-12-14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031 | 2018-12-14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032 | 2018-12-14 | ![]() |
| 820150 | ㅇ 관세율표 제8201호에는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픽스(picks)·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초절기, 울타리 전단기·제재용 쐐기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공구”가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042 | 2018-12-14 | ![]() |
| 820150 | ㅇ 관세율표 제8201호에는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픽스(picks)·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초절기, 울타리 전단기·제재용 쐐기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공구”가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043 | 2018-12-14 | ![]() |
| 821300 | ㅇ 관세율표 제8201호는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픽스·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훅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초절기·울타리 전단기·제재용 쐐기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공구”를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호 해설서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044 | 2018-12-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