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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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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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160 |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에 따르면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045 | 2018-12-14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056 | 2018-12-14 | ![]() |
| 700719 |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안전유리(safety glass)는 아래에 설명된 유리의 형만 분류하고...강화유리는 다음을 말한다. (2) 물리ㆍ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057 | 2018-12-14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047 | 2018-12-14 | ![]() |
| 90318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타목 및 제17부 주 제2호 사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제90류 분류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30 | 2018-12-13 | ![]() |
| 292419 | ㅇ관세율표 제2924호에는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4.1호에는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카르복시산(carboxy…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43 | 2018-12-13 | ![]() |
| 180632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806.3호에서“기타[블록 모양ㆍ슬래브 모양ㆍ막대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와 설탕이나 그 밖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44 | 2018-12-13 | ![]() |
| 820190 |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2호나목에는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009 | 2018-12-13 | ![]() |
| 140120 | ㅇ 관세율표 제1401호에는“편조물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표(예: 대·등·갈대·골풀·양버드나무·라피아 및 청정·표백 또는 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수피)”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2) 등나무(rattans) : 이것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13 | 2018-12-12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92 | 2018-12-11 | ![]() |
| 870829 | ㅇ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703호의 차량의 차체에 안개등(Fog Lamp)를 차체에 결합하기 위한 플라스틱제 사출품으로서,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에서 러목의'제16부 물품(예:기계류나 전기기기류)'와 머목의 '제17부의 항공기나 차량의 부분품'을 이 류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93 | 2018-12-11 | ![]() |
| 8483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09 | 2018-12-11 | ![]() |
| 940540 | ○ 본 물품은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모듈 및 풍향계 타입의 풍력발전, LED 가로등, 전신주, 분전함으로 구성되며,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하여 LED 가로등을 밝히거나 분전함 내부의 인버터를 통해 소형 TV, 선풍기, 핸드폰 등 소형 가전제품에 전기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14 | 2018-12-11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86 | 2018-12-11 | ![]() |
| 170199 | ㅇ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백색 설탕에 소량의 캐러멜이나 당밀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갈색설탕과 설탕의 농축액을 천천히 결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94 | 2018-12-11 | ![]() |
| 94019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C)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그러나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 들이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면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912 | 2018-12-11 | ![]() |
| 903149 |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943 | 2018-12-11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90류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기기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물품으로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40류 총설에서 “”가황한 고무”란 일반적으로 황이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944 | 2018-12-11 | ![]() |
| 854449 | ㅇ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950 | 2018-12-11 | ![]() |
| 854449 | ㅇ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951 | 2018-12-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