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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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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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449 | ㅇ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952 | 2018-12-11 | ![]() |
| 854449 | ㅇ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953 | 2018-12-11 | ![]() |
| 854449 | ㅇ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954 | 2018-12-11 | ![]() |
| 701932 | ○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97 | 2018-12-11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중략)…(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56 | 2018-12-10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889 | 2018-12-10 | ![]() |
| 90251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사)제90류의 물품”은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901 | 2018-12-10 | ![]() |
| 83071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에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902 | 2018-12-10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66 | 2018-12-07 |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바. 전기기기(제85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72 | 2018-12-07 | ![]() |
| 7609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제7307호(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예:커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74 | 2018-12-07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되는 것으로 나목의 “제15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제품(제39류)”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75 | 2018-12-07 | ![]() |
| 2009909000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9.90호에서는'혼합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27 | 2018-12-07 | - |
| 200990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9.90호에서는'혼합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29 | 2018-12-07 | ![]() |
| 200990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는 채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48 | 2018-12-07 | ![]() |
| 901380 | ㅇ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1호 라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어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883 | 2018-12-07 | ![]() |
| 8537102090 |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라고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884 | 2018-12-07 | - |
| 581092 | ㅇ 관세율표 제5810호에는 “자수천[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자수천(embroidery)은 기존의 튈(tulle)ㆍ망ㆍ벨벳ㆍ리본ㆍ메리야스 편물ㆍ뜨개질 편물ㆍ레이스ㆍ직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34 | 2018-12-07 | ![]() |
| 842010 | ㅇ 관세율표 제8420호에는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은 제외한다)와 이것에 사용되는 실린더”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기계는 주로 둘 이상의 회전하는 평행실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42 | 2018-12-07 | ![]() |
| 841459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팬(fans)에 대해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44 | 2018-12-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