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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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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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59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1호에서 “제3925호는 제2절에서 해당 호보다 선행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나. 마루·벽·칸막이·천장·지붕 등의 건축용 재료”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24 | 2018-11-19 | ![]() |
| 040620 |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6.20호에는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2)항에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치즈"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채를 썰은(갈은) 치즈이므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29 | 2018-11-19 | ![]() |
| 300490 | o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31 | 2018-11-19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1091호에는 “대용유”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33 | 2018-11-19 | ![]() |
| 90138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은 제90류의 물품을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1)액정디바이스(liqui…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412 | 2018-11-19 | ![]() |
| 90138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은 제90류의 물품을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1)액정디바이스(liqui…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413 | 2018-11-19 | ![]() |
| 9032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사.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류 주 “2.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454 | 2018-11-19 | ![]() |
| 90328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사.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류 주 “2.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455 | 2018-11-19 | ![]() |
| 8479909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2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안테나의 BA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456 | 2018-11-19 | - |
| 8479909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2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안테나의 BA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457 | 2018-11-19 | - |
| 8479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2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안테나의 BA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459 | 2018-11-19 | ![]() |
| 848210 |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볼·롤러·니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한다. 이러한 것은 매끄러운 면을 가진 메탈베어링의 대신에 사용하는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28 | 2018-11-16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546 | 2018-11-16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98 | 2018-11-14 | ![]() |
| 8483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99 | 2018-11-1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94 | 2018-11-14 | ![]() |
| 121190 | o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98 | 2018-11-14 | ![]() |
| 851679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호에서 “ 가. '전기가열식 모포ㆍ베드패드(bed pad)ㆍ발싸개나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 의류ㆍ신발류ㆍ귀가리개와 그 밖의 착용품이나 신변용품, 라.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진공기기(제9018호)”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ㅇ…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67 | 2018-11-14 | ![]() |
| 722850 |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바목(기타 합금강)에서 '기타 합금강'의 정의(스테일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과 같은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와 기준(크로뮴 100분의 0.3 이상 등)을 규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80 | 2018-11-14 | ![]() |
| 590320 |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3.20호에 “폴리우레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81 | 2018-11-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