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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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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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800 | ㅇ 관세율표 제1518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ㆍ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B) 따로 분류하지 않은 이 류의 식용에 공할 수 없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82 | 2018-11-14 | ![]() |
| 420292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가죽ㆍ콤퍼지션 레더ㆍ플라스틱의 시트ㆍ방직용 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92 | 2018-11-14 | ![]() |
| 420292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가죽ㆍ콤퍼지션 레더ㆍ플라스틱의 시트ㆍ방직용 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93 | 2018-11-14 | ![]() |
| 4202922000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가죽ㆍ콤퍼지션 레더ㆍ플라스틱의 시트ㆍ방직용 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494 | 2018-11-14 | - |
| 4202902000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가죽ㆍ콤퍼지션 레더ㆍ플라스틱의 시트ㆍ방직용 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495 | 2018-11-14 | - |
| 630492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4호에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넣은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96 | 2018-11-14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508 | 2018-11-14 | ![]() |
| 350691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509 | 2018-11-14 | ![]() |
| 200599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3호에 “제2001호·제2004호·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84 | 2018-11-13 | ![]() |
| 848020 | ㅇ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ingot)용은 제외한다]ㆍ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 물질ㆍ고무ㆍ플라스틱 성형용 주형이 분류되고, 제8480.20호에는 주형 베이스(mold base)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71 | 2018-11-13 | ![]() |
| 8533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61 | 2018-11-12 | ![]() |
| 85339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66 | 2018-11-12 | - |
| 680690 | ㅇ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36 | 2018-11-12 | ![]() |
| 7326200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20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차량의 휠 커버에 끼워져 커버를 보강 지지하며 빠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7326호의 '철강선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439 | 2018-11-12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의 제90류 분류를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9032호에서는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에서 “액체 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40 | 2018-11-12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46 | 2018-11-12 | ![]() |
| 84145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40 | 2018-11-09 | ![]() |
| 90321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 가목에서 “제9032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41 | 2018-11-09 | ![]() |
| 870893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44 | 2018-11-09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45 | 2018-11-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