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27건 · 585/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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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822 | 2018-10-25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823 | 2018-10-25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824 | 2018-10-25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825 | 2018-10-25 | - |
| 381239 | ㅇ 관세율표 제3812호에는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가 분류되며, 소호 제3812.3호에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155 | 2018-10-25 | ![]() |
| 210690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91호에는 “벌꿀조제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16) 식이보조제로 불리는 조제품은 벌꿀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36 | 2018-10-24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37 | 2018-10-24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44 | 2018-10-24 | ![]() |
| 852990992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는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타목에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해보면, ㅇ 관세율표 제9013호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5697 | 2018-10-24 | - |
| 90138011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는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타목에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해보면, ㅇ 관세율표 제9013호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5698 | 2018-10-24 | - |
| 852990964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는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타목에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해보면, ㅇ 관세율표 제9013호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5699 | 2018-10-24 | - |
| 482390 | ○ 관세율표 제4823호에 “ 그 밖의 종이 · 판지 · 셀룰로오스워딩 ·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 · 종이 · 판지 · 셀룰로오스워딩 ·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113 | 2018-10-24 | ![]() |
| 441299 | ㅇ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목재"가 분류되며, 제4412.99-4991호에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열대산 목재인 그 밖의 적층 목재[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115 | 2018-10-24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의 전 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1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 되는 물품은 제외하고,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127 | 2018-10-24 | - |
| 8543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355 | 2018-10-23 | ![]() |
| 7320909000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나목에서 '비금속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57 | 2018-10-23 | - |
| 854442 |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361 | 2018-10-23 | ![]() |
| 732690 | - 본 품은 렌즈스테이션의 기능인 신호변환 등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는 아니나 교환렌즈와 렌즈스테이션이 용이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부류되며,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362 | 2018-10-23 | ![]() |
| 34022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Ⅱ) 조제계면활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23 | 2018-10-23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27 | 2018-10-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