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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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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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69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77 | 2018-10-19 | - |
| 85114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2호에는 “제8501호부터 제8504호까지에서는 제8511호·제8512호·제8540호·제8541호·제8542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물품이 제8511호에 분류가능한지 선행되어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1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78 | 2018-10-1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에는 “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참조). ,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00 | 2018-10-19 | ![]() |
| 283529 | ㅇ 관세율표 제2835호에는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835.2호에 “인산염”을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절의 서문에서 설명한 제외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35 | 2018-10-18 | ![]() |
| 8501311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먼저 제85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51 | 2018-10-18 | - |
| 8543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제8543.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89 | 2018-10-17 | ![]() |
| 390290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2.90호에 “기타”가 세분류됨 - 같은 호의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olefi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96 | 2018-10-17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305 | 2018-10-17 | ![]() |
| 40169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06 | 2018-10-17 | - |
| 1517909000 |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그들의 분획물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이 호에는 마가린 및 동식물성 유지나 이 류의 여러 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21 | 2018-10-17 | - |
| 1211901999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27 | 2018-10-17 | - |
| 1211901999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28 | 2018-10-17 | - |
| 90138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는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08 | 2018-10-17 | - |
| 392590 | ㅇ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는 이 류의 주 제11호에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11호 나목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86 | 2018-10-17 | ![]() |
| 392590 | ㅇ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는 이 류의 주 제11호에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11호 나목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87 | 2018-10-17 | ![]() |
| 3926901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6) 나사ㆍ볼트ㆍ와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76 | 2018-10-16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77 | 2018-10-16 | ![]() |
| 39234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3.40호에 “스풀ㆍ콥ㆍ보빈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83 | 2018-10-16 | ![]() |
| 848180 | ○ 같은 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 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 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87 | 2018-10-16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 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90 | 2018-10-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