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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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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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06 | 2018-10-16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신청물품이 제9032호에 분류되는지 검토해보면 로 본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기기와 측정치와 희망치를 비교하는 자동제어용 기기등이 없으므로 제9032호에 분류되지 않음 ㅇ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497 | 2018-10-16 | ![]() |
| 4911919000 |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상기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앞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935 | 2018-10-16 | - |
| 731822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938 | 2018-10-16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57 | 2018-10-16 | ![]() |
| 39235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 마개, 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c) 뚜껑·마개·캡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렌즈스테이션의 마운트 및 전자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68 | 2018-10-15 | ![]() |
| 854370 | ㅇ 본 물품은 삼양옵틱스에서 생산되는 특정 렌즈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위해 렌즈와 PC를 연결하는 기기이고,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 제85류, 제90류, 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69 | 2018-10-15 | ![]() |
| 200599 | o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39 | 2018-10-15 | ![]() |
| 200599 | o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41 | 2018-10-15 | ![]() |
| 3204170000 | o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67 | 2018-10-15 | - |
| 320417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69 | 2018-10-15 | ![]() |
| 320417 | o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72 | 2018-10-15 | ![]() |
| 320417 | o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73 | 2018-10-15 | ![]() |
| 151790 |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마가린과 동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89 | 2018-10-15 | ![]() |
| 340211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3402.11호에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를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10 | 2018-10-12 | ![]() |
| 2530909091 | ㅇ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을 분류하며, 소호제2530.90-9091호에는 “천연탄산칼슘”을 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8)석회석(limestone)[인쇄 공업에 사용하는 "인쇄용석(lithograph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11 | 2018-10-1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12 | 2018-10-1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13 | 2018-10-1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ㆍ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예: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23 | 2018-10-12 | ![]() |
| 200899 |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30 | 2018-10-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