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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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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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500 | ㅇ 관세율표 제5705호에는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양탄자류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한다. 단, 이 류의 보다 구체적인 호에 분류하는 것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13 | 2018-10-12 | ![]() |
| 870829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40 | 2018-10-11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되는 것으로 나목의 “제15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제품(제39류)”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41 | 2018-10-11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되는 것으로 나목의 “제15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제품(제39류)”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42 | 2018-10-11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되는 것으로 나목의 “제15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제품(제39류)”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43 | 2018-10-11 | - |
| 848190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 '부분품'에서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50 | 2018-10-11 | - |
| 848190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 '부분품'에서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51 | 2018-10-11 | - |
| 390422 | ○ 관세율표 제3904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904.22호에는 “가소화한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을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비닐 클로라이드)(PVC)ㆍ염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58 | 2018-10-11 | ![]() |
| 330749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7.4호에 “실내용 방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88 | 2018-10-11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01 | 2018-10-11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1호·제8302호·제8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395 | 2018-10-11 | - |
| 821599 |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1호에서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비금속”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215호에는 “스푼ㆍ포크ㆍ국자ㆍ스키머ㆍ케이크서버ㆍ생선용 칼ㆍ버터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72 | 2018-10-11 | ![]() |
| 821599 |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1호에서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비금속”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215호에는 “스푼ㆍ포크ㆍ국자ㆍ스키머ㆍ케이크서버ㆍ생선용 칼ㆍ버터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73 | 2018-10-11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74 | 2018-10-11 | ![]() |
| 821599 |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1호에서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비금속”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215호에는 “스푼ㆍ포크ㆍ국자ㆍ스키머ㆍ케이크서버ㆍ생선용 칼ㆍ버터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79 | 2018-10-11 | ![]() |
| 841320 |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鎔融 : molten)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concrete)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81 | 2018-10-11 | ![]() |
| 8486303010 |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제8486.30호에는 “평판디스플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902 | 2018-10-11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가목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98 | 2018-10-10 | ![]() |
| 730630 | ㅇ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과 중공 프로파일”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305호 해설을 준용토록하고 있으며, 제7305호 해설에서는 "이 호의 관은 예를 들면, 평판압연제품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미리 성형된 것·봉합되지 않…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99 | 2018-10-10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가목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00 | 2018-10-10 | ![]() |














